농가일자리란?
고창군의 농촌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외 구직자에게 고창군 농가를 알선하고, 농가주에게 농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
농가일자리 생태계 조성 : 전담매니저의 정기적 현장활동
- 로컬JOB센터 운영을 통한 농가일자리 고용서비스 제공
구직자 신청방법
- 대상 고창군 농가 일용직(단기) 근로희망자
- 참여방법 고창군로컬JOB센터 방문/유선 신청
- 지원내용 교통비 지원 (도시민 8,000원 / 관외 8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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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농가일손등록신청
(방문/유선) -
02희망 업무 및 농가매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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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근로계약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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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근로확인 후 교통비 지급
농가 신청방법
- 대상 한국인 인부 사용 고창군 농가 – 등록시 팜키트 증정
- 참여방법 고창군로컬JOB센터 방문/유선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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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고창군로컬잡센터에 농가등록
(연1회) -
02사전 작업예정일 등록 및 작업 인부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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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작업현장 점검 및 인부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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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농가수당 지급
※ 작업일로부터 최대 3개월 내 순차지급됨
농가수당 기준표
관내/관외 | 1인당 총 9,000원 중식비 6천원, 간식비 3천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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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민 | 1인당 총 12,000원 중식비 6천원, 간식비 3천원, 촉직수당 3천원 |
※ 예산 소진시까지 지급